'실종 일병'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폭행·가혹행위 없어"
'실종 일병'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 "폭행·가혹행위 없어"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5.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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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경계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소지한 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일병의 사인이 '익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31사단은 24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날 오후 북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이모(22) 일병의 사인은 익사라고 밝혔다.

육군은 23일 오후 이 일병의 유족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팀, 군의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발견 당시 이 일병은 전투조끼와 탄띠, 야전 상의 등 실종당시의 복장이었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동료 병사 6명을 수사한 결과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입대해 목포의 부대에 배치된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북항 일대 야간 해안경계 근무 중 사라진 사실이 확인돼 군과 경찰이 대대적인 탐문·수색활동을 벌였지만 23일 오후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지난 20일 오후 이 일대에서 수중 음파탐지기(SONAR)로 사람 형태의 물체를 확인하고 수중탐색을 벌여왔다.


[신아일보] 목포/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