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부평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서 '울먹'
'주먹 폭행' 부평 어린이집 교사 영장실질심사서 '울먹'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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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죄송합니다"…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B(65·여)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A씨의 혐의에 대해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