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고충 해소'… 워킹맘·워킹대디센터 시범 운영
'맞벌이 가정 고충 해소'… 워킹맘·워킹대디센터 시범 운영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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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족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방문해 워킹맘, 워킹대디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센터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주간·주중에만 이용이 가능했던 가족센터는 야간·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주간시간대에 전업주부 위주로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현장 및 야간·주말 상담, 육아 관련 정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이혼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출범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녀의 대결관점을 벗어나 동반성장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올해 패러다임 변환의 핵심"이라며 "남성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해지는 것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와 자회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한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1300개까지 확대(지난해 기준 956개)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가점 혜택, 출입국 우대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복귀 지원도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다.

여가부는 '자동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다. 또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한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소 신설하고 30대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유관분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 연 84만원인 양육비를 올해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올해는 175호의 임대주택이 한부모가족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이 6000원으로 500원 증액되며 공공육아나눔터도 현재 84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금리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9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수도 올해 1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센터에 담당자를 배치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더 본격화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현재 54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부터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을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전환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