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경고그림…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추진
담뱃값에 경고그림…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추진
  • 오규정 기자
  • 승인 2015.01.2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확대
내달부터 가까운 병의원서 금연상담·금연보조제 지원
▲ 세계 각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캐나다 암협회 2014년 9월 보고서

새해를 맞은 지난 1일부터 담뱃값 2000원이 인상한데 이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흡연 제재 근거가 없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당장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등)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군인과 대학생, 여성 흡연자에게는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바른 식생활과 운동, 절주 등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에서 주류 광고 금지하는 쪽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오규정 기자 ok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