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이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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