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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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이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