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감전 우려 전기찜질기·카펫 등 14개 제품 리콜
화상·감전 우려 전기찜질기·카펫 등 14개 제품 리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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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매장서 제품 수거 및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온도가 높게 올라가 화상 우려가 있거나 감전우려가 있는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등 전기용품이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이다.

이중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기카펫 1개 제품 및 전기온수매트 2개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우려가 있다.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