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소급 환급 후속 논의
'연말정산 파동' 소급 환급 후속 논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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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분 5~6월 급여통장 통해 환급 유력
종합소득 신고 통한 환급도 검토… 입법 진통 예상
▲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세법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세법의 소급적용 결정 이후 책임과 세수 결손에 따른 대안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해 항목별 세부 조정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기업들이 조정된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해에는 456만명이 신고했다.

기재부는 환급 시기와 관련해 가능하면 5∼6월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만 통과된다면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까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단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여당의 밀어부치기식 세법 개정으로 조세 정책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 역시 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발짝 물러서기는 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소득구간별 세금 증감 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당과 다시 마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