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금폭탄' 확 고친다… 세법개정 소급적용키로
'13월 세금폭탄' 확 고친다… 세법개정 소급적용키로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공제 부활
"환급시기는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

▲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13월이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나성린 수석부의장(오른쪽), 강석훈 부의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한다.

이 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한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주 의장은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로 연말정산 논란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