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檢,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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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은 죽이지 않았다" 무죄 주장

▲ 지난해 8월7일 경기도 포천시 한 빌라에서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여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였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이는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시신이 부패 냄새를 숨기기위해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아들을 방치했다"며 "전 남편 살해해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고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포천시 빌라 살인사건 현장. 8살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가 발견된 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그동안 내연남을 살해하고 아이를 내버려둔 점은 인정했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살해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린 아들이 죽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내가 목졸라 죽였다. 하지만 전 남편은 죽어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잊어버렸다"고 눈물을 흘리며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