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대동(大洞)' 도입
정부조직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대동(大洞)' 도입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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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사혁신처·법제처 '정부혁신' 업무보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배제, 민간인만 채용
공직자 재취업 허용기준 마련…관피아 근절 후퇴 소지도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차관 및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 국가혁신분야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혁신을 위해 조직 대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기초행정단위인 동을 2∼3개 묶어 '대동(大洞)'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합ㆍ폐지하는 등 정부위원회의 20% 상당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을 확대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구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등록 등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인재 채용 확대와 일·직무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한다.

또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한다.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에 4년, 동일분야 직위군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인사, 홍보 등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직위도 전보 제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 중심의 '통인재'와, 다양한 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창조인재'를 구분해 인사관리를 차별화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계장, 과장, 국장, 실장 등 직책단계를 3~4개 그룹으로 나누고, 능력 우수자는 동일 그룹 내에서 2개 이상 상위 계급에도 발탁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한 계급에 9~10년 머무는 5급이나, 과장급 또는 과장보직 없는 4급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등 현행 9단계 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간근무휴직제는 민관유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대기업이나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이 중 대기업에 대한 제한을 풀 방침이다.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피아' 근절을 위한 재취업 금지 방침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음주운전과 금품비리,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