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특수구조체계 구축… 육·해상 1시간내 대응
재난현장 특수구조체계 구축… 육·해상 1시간내 대응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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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초·중·고 안전교육 의무화
지자체 공무원에 책임성 강화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 정부업무보고(안전혁신)'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를 대폭 구축·강화한다.

또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바다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를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위기 대응 능력을 개선한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안전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가동해 안전혁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조직융합을 통해 안전처가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고 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부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육상에서 30분 이내 특수구조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과 호남 권역에 각각 신설해 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바다에서는 남해(중앙)에 이어 동해와 서해에도 해양구조대를 새로 설치하고, 제주도와 중부해역(보령∼태안)에 해양구조대가 신설되는 2017년까지 1시간 내 출동체계가 완성될 계획이다.

육상과 해상 특수구조대가 권역별로 설치되면,전국 어느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첨단장비로 무장한 전문인력이 신속하게투입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미 교육부와 협의를 끝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와 더불어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를 우선 확립하기로 했다.

재난유형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재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대응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현장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에서부터 시·군·구, 시·도, 중앙까지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수습·복구단계에서는 재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통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지휘를 총괄해 피해주민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안전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재난관리 책임 이행에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재난관리가 부실한 부처·지자체에는 기관경고를 하는 등 제도를 활용해 소관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재난대응에 민간의 역량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후 산업단지 등 민간의 위험시설을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안전투자펀드' 5조원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밖에도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 국가안전대진단 연중 실시 △ 재난, 교통, 치안 등 지역안전지수 공개 △ 무인로봇·스마트방호장비 등 융복합 재난안전기술 개발 등을 올해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