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연한 40년→30년 완화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연한 40년→30년 완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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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줄여… 관련법 개정안 각의 통과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연한이 차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500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8000여가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986∼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노원구 상계 주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높은 수준인 현재 안전진단 체계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 완료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려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올해 계획한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4만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1만호를 전월세 우려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