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시작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시작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5.0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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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절차로 출석 의무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 자발 출석

▲ 2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정이 유가족 등 방청객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여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은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1심 공판기록을 통해 애절한 사연을 여실히 접할 수 있었다"며 "크나큰 슬픔과 분노를 참고 1심 재판에 협조해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로 재판을 시작했다.

법정에는 1심과 달리 사선 변호사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검찰 측은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이 눈을 감은채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역시 무죄로 판단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든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사고 지점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위험 구간이었는지 등 몇 가지 사실관계도 다시 확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재판장의 허가로 발언기회를 얻은 피해자 가족들은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열고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쳐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항소심 구속 만료일은 5월15일이다.
 

[신아일보] 광주/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