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콜이 심하거나 시력 많이 안좋으면 병역 면제
코콜이 심하거나 시력 많이 안좋으면 병역 면제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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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경력 6개월 이상이어도 4급 보충역 판정
국방부, 징병신검기준 개정… 21일부터 2015년도 징병검사 실시
▲ 19일 오후 경기도 화성 태행산 일원에서 육군 51사단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탐색 격멸 작전이 실시돼 위장을 한 장병들이 적 탐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방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우선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 성주체, 성적 선호장애 등)는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로 단축됐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역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기준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다.

앞으로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했으나 수면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돼는 경우(수술 6개월 후 판정)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이 증상으로 진단받아 수술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3급으로 판정되는 내용이 신설됐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도 매우 흔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체등위에 따라 1급~3급까지는 현역병이며, 4급(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하고 5급(제2국민역)은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에 동원되며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법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첫 징병검사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34만6000여명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