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사고 사망시 1억원 상해보험금 지급
병사 사고 사망시 1억원 상해보험금 지급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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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朴 대통령에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병사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첫 도입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해보험제도는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협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제외다.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 은행과 손잡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신청 병사가 2만6000여명이며, 올해는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월급이 상병 기준 20만원으로 올라가는 2017년까지 희망자들에 한해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