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현직판사 긴급 체포
검찰,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현직판사 긴급 체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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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신분·뇌물 액수 큰 점 등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8일 오후 최모(43)판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17일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조사실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오늘이나 내일 사이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로부터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온데다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사람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직 판사라는 신분인 점, 뇌물 액수가 억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