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송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100명 손배소송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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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변경 1만8000명 모두 참여하면 소송 규모 4000억원대
▲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 100명이 부산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수능 출제오류와 관련해 수험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9일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이 1인당 1500만∼6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요구한 손배해상 금액은 23억4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000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늦어지게 돼 입게된 피해액 1500여만원을 합쳐 6000여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출제오류 자체보다도 출제오류가 밝혀진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이나 수능 피해자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seji8)에는 소송 의사를 밝히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015학년도 정시 입시가 진행 중이어서 입시가 마무리되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