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한강물 '공짜'로 끌어다 써…지자체 '깜깜행정' 탓?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로 끌어다 써…지자체 '깜깜행정' 탓?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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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79억원어치 사용…소멸시효 지나 2009년 이전 사용료는 못 받아

▲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로 끌어다 써…경기·여주 '깜깜이 행정' 탓?
오비맥주가 '공짜로'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바다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km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비백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어쩔 도리가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라며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에 뒤늦게 알았다" 말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충주댐 완공(19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내는 세금은 한 해 1조원에 이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비맥주가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원을 초과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