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살인미수범'에 징역 30년 '역대 최고형' 선고
'심신미약 살인미수범'에 징역 30년 '역대 최고형' 선고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1.19 14: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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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사유 고려 안돼… 그만큼 범행 잔혹했다는 뜻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내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만큼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지게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항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한계가 있다"고 못 박았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내연녀 A(30·여)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했다. 또 알몸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A씨의 치아 1개를 뽑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또 옥상 입구까지 끌고가며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잔혹 행위를 계속했다.

A씨는 많은 피를 흘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환각상태였던 김씨는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김씨는 전날 오후부터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의 이날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이뤄져 정확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범행 전에도 A씨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 가수를 누출시켜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