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말정산 추가 세액 분할납부 추진"
기재부 "연말정산 추가 세액 분할납부 추진"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1.19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완방법 검토… 연봉 5500만원 이하 세금 안 늘어"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서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으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면서 국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세액공제 전환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세액 분할 납부, 간이세액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토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고됐듯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된다.

문 실장은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상위 10%의 고소득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당히 더 낼 수도, 덜 낼 수도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실장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도 최대 210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안내했다.

문 실장은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2014년 귀속(올해 연말정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상황을 본 뒤 하반기부터 할 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서가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