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 연수구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시설폐쇄 요청
'원아 폭행 연수구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시설폐쇄 요청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5.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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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신청서 접수 당일 곧바로 시설폐쇄 조치

▲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학부모와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주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보다 빨리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원장과 상승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했다.

19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어린이집의 원장 A(33·여)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 전날인 16일 시설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에 제출했다.

구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조치했다.

앞서 구는 A씨의 신청 전날인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겠다면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그ㅜ러나 어린이집 측의 답변이 없어 즉각 운영정치 조치했다.

운영정지 이후 곧바로 시설 폐쇄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장이 직접 신청서를 보낸데다 사안이 중대해 바로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운영 정지 후 확정 판결을 받고서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구는 애초 운영 정지 조치 후 A씨와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할 방침이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skydiver61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