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소­… 신고·위생관리 따라야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소­… 신고·위생관리 따라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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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 해당"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야한다.

법제처는 회원들이 요금을 내고 객실을 사용하는 만큼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어트 합숙소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련 위생 규정을 지켜야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규정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운영 시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가 다이어트 합숙소를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침구류․목욕시설·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사용할 수 있어 '다수인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이어트 합숙소의 경우 일부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이미 숙박업 신고를 한 사업주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