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구축법' 통일준비 제도화 착수
'평화통일기반구축법' 통일준비 제도화 착수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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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전담관·통일준비 인력양성 포함
"정부 바뀌어도 흔들림없이 통일준비 계속"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를 주제로 하는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업무보고'에서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에 대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들어 후대 정부까지 계승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준비의 방향이나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출범한 통준위을 제도화해 통일준비 과정에서 통준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서만 통일 준비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으로 통일 준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에 담아놓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담아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는데 이것도 강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생각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통일 준비에 관해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통일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테면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부처에 통일·대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둬서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양성 체계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정 부처에 통일관련 전담팀이 꾸려지기도 하지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컸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인원과 조직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목적이다.

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