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오히려 부담으로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오히려 부담으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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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까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당시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피해를 보고 있는 직장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 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3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환급액이 70만원 정도로 줄었다"며 "쓰는 돈은 비슷했고 올해는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생겼는데 세금은 더 내게 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