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기소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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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소액의 무전취식을 수십회 반복해온 피의자가 검찰의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무허가로 영업하는 포장마차 등 영세 노점상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아온 A씨(4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2일 의정부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 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나왔는데 알아서 처신하라”며 주인을 협박,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술집, 노점상 등을 전전하며 3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반복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만연한 기대 하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영세상인 등을 협박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반복하는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의지로 구속 조치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