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징역 12년 구형
前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징역 12년 구형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5.0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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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스마트스퀘어 비리 관련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평촌스마트스퀘어 개발비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안양시 정책추진단장 김 모씨(51)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단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53)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모씨(52)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도 없는 건설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에게 금원을 대가로 개발정보 등을 빼낸 사건으로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모씨는 “20년 가까운 세월을 친형제 이상으로 지내온 이 대표에게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에 이 대표가 서 있지 않았을 것인데 (이 대표에게)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절대 나는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적도, 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 돈을 빌린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가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지내 온 김 씨가 채무 관계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의 상황에서 돈을 빌려 주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면서도 “회사 돈을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한편 평촌스마트스퀘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신아일보] 안양/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