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中 동포 내연녀 살인사건' 30대 男 영장 발부
'아현동 中 동포 내연녀 살인사건' 30대 男 영장 발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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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내용 중대해 중형 선고 가능성 크고 도주할 우려 있다"

▲ 18일 오후 아현동 살인사건 용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현동 주택가에서 중국동포 내연녀를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주옥 판사는 18일 '아현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내용이 중대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2일 오후 마포구 아현동 서울수도사업소 민원센터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중국동포 이모(42·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다.

당시 이씨는 왼쪽 어깨 뒤쪽을 흉기로 찔린채 길가에 쓰러져있다가 오후 11시50분경 귀가하던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유족과 지인들의 진술, 최씨가 사건 당일 밤늦게까지 내연관계였던 이씨와 함께 있었다는 점, 특히 이씨가 숨진 직후부터 휴대전화 전원을 끈채 종적을 감춘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최씨 자택 대문과 현관 사이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세 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한 결과 숨진 이씨의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6일 오후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최씨는 "이씨에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강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