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국기업도 카지노리조트 운영 가능"
[일문일답] "한국기업도 카지노리조트 운영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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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 번째)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전체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정 차관보,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천홍욱 관세청 차장, 김문환 중기청 창업벤처 국장.ⓒ연합뉴스

정부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을 개발하고 서울, 제주지역에 면세점 4곳을 신설하는 등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꾀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통해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해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카지노는 한국 기업도 운영할 수 있나.

▲외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현재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에는 법률상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의 컨소시엄 형태에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삼성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할 수 있나.

▲그렇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을 선택한다. 입지규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내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업자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자기가 판단해서 사업이 될 지역을 선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내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은 5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5억달러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내국인도 적용받을 수 있나.

▲5억달러에 대한 투자 혜택은 외국인이 투자할 때 적용된다. 내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혜택이 없다.

--호텔 건설자금을 추가로 1조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복합리조트 안의 호텔도 포함되나.

▲그렇지 않다. 건설자금 지원은 중저가 호텔 건립을 위한 것이다. 복합리조트 투자는 100% 민간투자다.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되나.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그냥 놔두면 8년 걸린다. 절차를 앞당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울시와 얘기가 된 사항이다.

--얘기가 된다는 것은 서울시와의 합의를 의미하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용산 주한미군 부지와 관련 합의는.

▲발표된 문안은 이미 다 합의된 것이다.

--한전 부지 개발은 현대차 1개 기업의 문제인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절차 때문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을 최소화해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기업 지원은 아니다. 절차를 단축하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일반 산업단지와 같다. 진입도로에 대한 100% 국가 재정지원,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호텔 투자 등 이번 대책 53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 과제는.

▲관광진흥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자연공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개다.

--관광진흥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법 계획까지 마련해 둔 것은 아니다. 관계 부처(문체부)에서 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투자 유발 효과 25조원 중 새로운 투자 수요는.

▲8조5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행정절차 지연, 법 개정 지연 등의 애로를 해소해 애초 계획보다 빨리할 수 있게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