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5.01.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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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보육교사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
▲ 어린이집 원생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법원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휴일인 이날 당직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실질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A씨는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도 B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1년 6개월간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 2010년 2급 보육자격증을 따고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3년 뒤 1급으로 승급했다.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어린이집에서 3년간 근무하고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작년 3월부터 근무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C(33·여)씨도 이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보육교사 관리 책임을 소홀한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C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교사들이 B씨가 평소 고성을 지르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준 적은 있다"며 "그러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의 어린이집은 2013년 2월 개원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신아일보] 인천/김경홍 기자 skydiver61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