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
고성 GOP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5.0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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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사건 현장에서 임모 병장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 측 변호인은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30여분이 넘도록 입을 열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