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만 인정… 노사갈등 주춤해지나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만 인정… 노사갈등 주춤해지나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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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조합원 전체 5만여명 중 89% 통상임금 미포함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가운데)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다.

이번 법원 판결로 현대차가 이번 판결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억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냈던 23명 중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현대차 사측이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와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포함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조합원만 5만1600명인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에 대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승소한 만큼 국내 다른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 잇따라 동참할 가능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