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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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보육시설 학대방지 긴급대책 분주
당정 "합동 TF 설치 확실한 제도 정비"
野선 법개정 "학대어린이집 영구 퇴출"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 시설 내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당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시로 추진 중인 당정 합동 TF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6일 오전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