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새정치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입법로비' 새정치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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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천만원·추징금 4천4백만원… 대부분 금품 수수 유죄 판단

▲ ⓒ연합뉴스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현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000만원의 수수 부분만 무죄로 봤다.

나머지 금품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