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 후 시설폐쇄
'원아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조치 후 시설폐쇄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5.0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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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보육교사 '아동폭행' 확정 판결 받아야 폐쇄…시일 걸릴 듯

▲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 정문에 사과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보육교사가 4살 배기 원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전망이다.

최근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향후 구는 학부모와 입주자대표 등의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도 돕기로 했다.

▲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학부모와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대부분인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아 B(4)양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CCTV에는 서 있던 B양이 A씨의 폭행에 내동댕이쳐지듯 바닥에 쓰러지고, 같은 반 유아 10여명이 한 쪽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상황을 겁먹은 듯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있다.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