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7가지
'똑똑한 연말정산'… 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7가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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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연봉 2360만~3800만원인 미혼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기 마련이다.

숨겨진 세(稅)테크 비법을 통해 최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말정산시 '미혼 직장인이 꼭 챙겨야할 소득공제 7가지 팁'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의 여성 독신 근로소득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미혼 직장인의 경우 연간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 총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큰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음은 연맹이 제공하는 '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7가지' 요약.

▲ 나이가 만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부모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많이 아프다면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
양가 부모, (외)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외)조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 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
지방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취업이 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공제받지 않는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는 경우 동생에게 지출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은 유리한 쪽에서 공제
함께 사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으면 된다. 어머니,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를 같이 신청해야 한다.

▲ 연봉 4147만588원이하 여성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부녀자공제 가능
연봉 4147만588원 이하인 여성 독신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거나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녀자공제 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을 꺼려한다면 "세법이 바뀌어 부동산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설명해주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가 월세 인상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8쪽 분량의 맞춤식 '자동계산 稅테크 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