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60대 회장이 성희롱" VS 소속사 "협박 혐의 고소"
클라라 "60대 회장이 성희롱" VS 소속사 "협박 혐의 고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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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이 반박 입장을 밝혀 양측의 진실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했다.

하지만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더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고 클라라 측은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회장인 이모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할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또 이씨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소속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클라라는 한 매체를 통해 "60살이 넘은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속사 폴라리스 관계자는 이날 "클라라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그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며 "이후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우리가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 과정에서도 클라라는 몇 차례 입장을 바꿨는데, 결국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클라라 측의 주장은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고 우리가 떳떳하다는 문자 등의 증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