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금 연장
'朴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금 연장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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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요청에 출국 제한기간 3개월 연장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교도통신은 14일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달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세월호 침몰 당일(4월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송고한 바 있다.

그는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이어 같은 달 7일 출국정지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