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시서 없이 ATM 납부 가능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시서 없이 ATM 납부 가능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5.0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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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해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7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