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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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 자료 조회·출력…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제공된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제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제공된다.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자료 일괄 수집기간인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와 근로자는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하도록 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