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정부시장에 징역 1년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정부시장에 징역 1년 구형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1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시장·담당국장에는 벌금 500만원 구형

▲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안 시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6·4 지방성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 안 시장이 신청한 증인 6명 등 총 8명의 증인이 출석해 4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안 시장 등은 법정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