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작
  • 문경림·김삼태 기자
  • 승인 2015.01.1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부산서 문열어… 재계 "등록절차 완화를"
첫날 거래량 1천만원 미만… 10%↑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온실가스(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개장했다.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김정훈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개장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거래소가 12일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는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초 1차로 525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 거래시장이 마련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 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이들 기업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예상 배출량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 틈을 메우려면 상쇄배출권을 많이 발부해서, 기업 간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이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최광민 실장은 "상쇄배출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쇄배출권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거래해서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상쇄배출권의 구체적인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늦어도 4월께 각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거래 전문인력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최 실장은 소개했다. 

최 실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인력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일조한다면 그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상위 10대 업체 가운데 하나인 포스코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름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태다.

포스코는 이와 별개로 고효율 철강재를 개발하고, 제철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경영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서 기업이 갑자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달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추가로 더 줄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석유화학업계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동향을 살펴보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KAU15는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고가인 8640원에 마감했다.

종가는 시가의 9.9% 오른 가격으로,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배출권가격인 6.7유로(한화 80625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첫 거래일인 이날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어치를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초기엔 관심도가 떨어져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화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문경림·김삼태 기자 rgmoon@shinailbo.co.kr,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