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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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우선 손해배상 뒤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 구상권 행사키로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이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한 뒤 국가가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배상금 이외에 지금되는 위로 지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14개 단체에서 모금된 1250억여원에서 우선지원된다.

모자란 부분은 심의위 심의 후 국고지원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또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가 이를 운영토록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특별법은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