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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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정치활동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어"

▲ 박상은 의원이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중이염을 앓는 오른쪽 귀가 불편한 듯 재판 내내 보청기를 사용했고, 수시로 종이에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