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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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치료비 지급보증… 피해자들 전·월세 보증금 요구
화재 원인 밝혀져야 책임 소재 갈려
▲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이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에서 아파트 화재 이재민들의 질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연합뉴스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화재 피해 보상 책임이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층에 주차됐던 4륜 오토바이에서 불꽃이 일어난 후 화재가 발생한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의 방화 또는 실화일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커진다.

하지만 오토바이 자체 결함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발화일 경우 '사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운전자에게 큰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만약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건축주의 불법이나 관리인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은 또 다시 나뉜다.

이에 따라 이재민과 사고 관계자 등은 화재 원인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적 다툼을 갈 확률 역시 높아 보상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지체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수용한 의정부시는 일단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지급 보증에 나섰다.

치료가 급선무인 피해자들의 치료를 먼저 시에서 부담한 후 나중에 건물주나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망자 4명의 장례 비용 처리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없다.

시에서도 장례비 지급 보증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합동 분향소를 차릴지 논의했다가 장례식장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사관계자들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부상자들과 이재민들은 갈 곳이 없어져 당장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등의 지원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건물주로부터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일단 3개월 간 생계비를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월 63만8000원, 식구 수가 많으면 최대 6인까지를 인정해 154만원까지 지원한다.

첫 1개월분은 심사없이 선지급한 뒤 자격(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부동산 8500만원 이하) 등을 심사해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정부에 경기도를 통해 의정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선포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소요액 중 상당액이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시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공무원들 위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들은 모두 민간 소유로 화재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봉그린아파트는 보상액 35억6500만원짜리, 드림타워는 11억 원짜리 화재 보험에 가입됐다.

해뜨는 마을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됐으며 보상액은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