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월 국회로 넘어가
'김영란법', 2월 국회로 넘어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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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서 자원국조계획서·경제관련법 처리
여야, 경제활성화법 정면대결 예고…연금특위 첫 회의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앞서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가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며,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게 된다.

다만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사위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도 의결, 본회의 처리를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었으나 1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14일 종료된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난다"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각 당 내부의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무리한 내용이 많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는 또 이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공식 선출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오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날 온종일 정치권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