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기준,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기준,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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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비율 기존 74%서 86%로 늘어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종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난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로,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무조정실 주요 규제개선에는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