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자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도미타 재판 '관심 집중'
'韓기자 카메라 절도' 日 수영선수 도미타 재판 '관심 집중'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5.01.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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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신 13곳 인천지법에 취재 협조 요청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때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 일본 수영 선수가 지난해 11월6일 나고야(名古屋)에서 자신의 절도 행위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부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도미타의 첫 재판은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도미타의 첫 재판에 아사히 방송과 아사히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 6곳과 신문·통신사 7곳 등 일본 외신 13곳이 인천지법에 취재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또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國田武二郞)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한 관계자는 "기자단에 포함된 외신 13곳 외 다른 외신도 취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도미타의 첫 재판이 열릴 법정은 방청석 30석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기때문에 법원 측은 취재진 좌석 확보에 고심이다.

▲ 지난해 9월27일 오전 인천 송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아오키 츠요시 일본 선수단장(왼쪽)과 야나기야 나오야 일본올림픽위원회 임원이 일본 수영 선수 도미타 나오야가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해 좌석을 일부 남겨 두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계획이다.

도미타는 일본 현지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 회견을 할 당시 동석한 부지로 변호사 외 한국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도미타는 당시 벌금 100만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뒤 전면 부인했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연 도미타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고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