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위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라 '해임'할 수 없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라는 김 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채 사표를 제출했다.
김 수석 사표 수리를 놓고 새누리당은 "본인도 책임을 묻는 데 대해 감수하겠다는 전제로 한 행위일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하지 않고 사표 수리 정도로 끝내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은 총리의 건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그냥 정무직 공무원일뿐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하건 그냥 자르건 똑같은 '면직'이고 '해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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