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달라지는 기초연금 안내
의정부, 달라지는 기초연금 안내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5.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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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6.9% 인상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6.9% 인상된다.

기존에는 월소득 87만원(부부합산 139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던 선정 기준액이 93만원(부부 14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된다.

이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혜택받지 못했던 많은 노인들이 올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되며,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기존 6800만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50년 1월생은 2014년 12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031-828-2723, 2725),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