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檢,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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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되면 5년간 국내 입국 금지…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강제출국됐다. 또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헌 부장검사)는 8일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신씨는 당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조치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8일 오전 3시경 돌려보냈다.

▲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을 한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강제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